임핀지는 본인부담-젬시스 일부본인부담으로 담도암 1차치료 병용요법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3월부터 담도암 1차치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투여요법의 환자 치료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임핀지는 전액 본인부담(100/100)으로, 함께 병용되는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은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사용하도록 개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핀지 병용요법 급여 기준 개정사유에 대해 심평원은 "임핀지주와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경우 요법 전체를 급여하기에는 임상적 이득 대비 비용이 고가이므로 임핀지는 약값 전액 본인부담, 나머지 병용약제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임핀지와 젬시스 담도암치료 병용요법은 202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이어 급여에 도전했으나 지난 2023년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에 환자 일부 본인부담을 인정받았지만, 임핀지까지 급여하는 것은 설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췌장암 수술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선행화학요법에 폴피리녹스 요법(옥살리플라틴+이리노테칸+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이 투여주기 최대 12주기로 급여신설됐다.

신설 사유에 대해 심평원은 "경계성 절제가능형 췌장암에 폴피리녹스 요법은 허가초과 요법으로 인정되어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학회에서 급야학대를 신청해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과 한국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경계성 절제 기능형 췌장암의 선행화학요법으로 동 요법을 권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투여 주기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폴피리녹스 수술후보조요법을 포함하여 12주기까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로슈의 젤로다(성분명 카페시타빈) 담도암 수술후보조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투여주기는 8주기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R0,R1)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