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
백혈병환우회 "조스파타 건강보험 기준 확대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스타파 급여 조건에 달린 주석이 삭제됐다.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지난 2020년 3월 6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되었다.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으로 인해,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는 치료 기회가 없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체력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못하는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으로 조스파타를 치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조스파타 급여 기준 주석이 삭제된 결과, 올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조스파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 약제다.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텔라스제약은 현 상한금액 21만 4100원에서 10.9% 인하 된 19만 704원에 약가협상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번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47명의 신규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되어 기존 환자 103명 포함 150명의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백혈병 환우회는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는 그동안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었던 조혈모세포이식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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