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례브리핑 통해 못박아..퇴직처리시 입영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과 근무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까지 입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26일 병무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인원이 병무청장허가 없이 수련기관과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련기관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하며, 이후에는 입영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 퇴직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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