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란 회장 “간호법 제정 통한 간호사 업무범위 및 법적 안전망 확립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지속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검사와 수술 봉합 등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맡으면서 불법진료로 내몰리면서 협회는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 현장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 현장

23일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전공의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이날 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최훈화 전문위원에 따르면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했지만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최 위원은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병원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환자 관리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 및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 및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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