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자체 위법·부당...행정소송으로 대응
오히려 투쟁의지 견고해져...복지부 부당 처분 등 의사회원 적극 보호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서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정부에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일 지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행정처분의 이유는 정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협과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보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이들이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의대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처벌 압박으로부터 의사회원들의 적극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들은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우리는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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