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등 대의원회 정관 맞게 개정 요청...불이행시 법적 조치 경고도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겁박 개의치 않아...투쟁력 보다 강해질 것”

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법적 조치까지 경고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의협 측에 “의대정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성금 모금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 본다.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의정간 감정을 악화시키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개시명령과 투쟁의사단체 집합금지명령, 출국금지명령, 공공자원 동원령 등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7일 의협 비대위는 ‘1차 회의’를 통해 의사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계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의협 비대위 측에 연일 투쟁성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이같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성금 모금에 제동을 건 것.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투쟁성금 모금 활동을 중단을 협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하고, 비대위 예산 집행 등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공익법인으로, 투쟁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내용이기에 활동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요청 불이행에 따른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익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같은 복지부의 요청에 반발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비대위 대표나 전공의들에게 무리한 행정명령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이재는 성금 모금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겁박하면 할수록 의사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친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위해 비대위의 투쟁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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