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및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로 운영 시간은 오후 8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일일 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 운영 기준과 함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삭제됐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용이 및 운영시간 준수 인력을 갖춘 약국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개설자만 가능하다.

도 제11조의4에서 운영시간은 오후8시부터 오전 1시로 정해졌으며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제11조의5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효력은 지정한 당해연도 말까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연장된다.

아울러 제11조의6에서는 약국운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는 4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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