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국가하천 된 지방하천 중점-홍수 취약구간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km)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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