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장 “비대면 진료에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전제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해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 처방 등 여야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권영희 회장은 “품절 약 장기화,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약사회에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약사회 정책은 약사회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 끊임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 공적전자처방과 성분명처방이 전제될 수 있도록 약국 정책에 준비하고 내부적으로 단결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지만 이 약료행위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현안들이 해소될 때 꿈을 이룰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유도하는 지혜로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격언으로 현안이 해결되면 계속 웃지말고 하루만 웃으라는 말이 있다. 다음날 또 새로운 현안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는 회원들을 믿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며 “우리가 항상 이룸에 있어서 혼자, 누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이 전제돼야 어떤 일들이든 이뤄낼 수 있다. 마주하고 있는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24개 분회 건의 안건으로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문제 해결 △품절의약품에 대한 민관 협력 품절약 관리 체계 구축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약국외 판매금지 대책 마련 △비대면진료 사업에 따른 불법 약배송 문제 해겨 △수급 불균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보전 위해 의약품 관리료 인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건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한윤성, 박영미, 김은아, 손리홍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강효진, 이윤표, 최정윤, 김옥순, 신경, 신정순, 한지윤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최점희, 최성진, 최문선, 강선현, 최성훈. 김민성, 이경보, 한승진, 주명권, 이상철, 강성훈, 정미순, 심현지, 이승운, 최연주, 강민아, 윤성만, 송진헌, 안주환, 임지연, 안지원, 최태진, 박경아, 유상준

△서울특별시약사대상

신성주, 오혜라, 황금석, 황미경, 김보현, 김선영, 안혜숙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