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사전통지서 발송
당사자들 아직 미확인...박명하 “사전통지 온다면 즉각 입장 밝힐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만약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실제 이들에게 면허처분을 내린다면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의료계 투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협과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보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사자들은 사전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사전통지서가 온다면 즉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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