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은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빠뜨리는 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약 배달은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로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약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논의와 검증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마음대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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