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등 범죄자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불법 의약품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김영조 단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중조단은 지난 2023년 272건의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범을 단속했으며 특히 최근 화제였던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현장 등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에 272건을 단속했고, 스테로이드 불법 제조ㆍ유통 현장 검거가 대표적”이라며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로 발생한 4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조단은 금년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지만, 앞으로는 특사경 관련법 개정을 토대로 의료용 마약 관련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중앙조사단의 올해 업무계획 중 특이 사항은 의료용 마약 수사”라며 “그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사경 관련법을 개정해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금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조단은 범죄 수익 환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범죄자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등을 기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

김 단장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검찰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작년에 한 건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올해는 범죄수익 관련 기준도 만들고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하려 한다”며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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