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여드름, 비만 등 피부미용약이 30% 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응급피임약, 마약류 등 처방이 이뤄져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 달간 비대진료 처방·조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846명 중 비대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324명이었으며 급성질환(감기, 위장증세, 근골격계, 알레르기 등) 기타 처방이 4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처방 중 30.3%는 탈모, 여드름, 비만 등 피부‧미용약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응급피임약 6.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1.0%, 오남용 우려 의약품 1.7% 등을 차지해 시범사업의 부실한 면이 지적됐다.

서울시약은 “비대진료 처방의 10건 중 3건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으로 나타나 의약품 쇼핑과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쏠림 양상도 보였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 수는 응답 약사의 84.6%가 5건 이하인 반면, 응답 약사 12.7%가 전체 비대면 진료 처방의 55%를 차지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탈모, 비만, 여드름 등 비급여 약물의 유통 창구로 시범사업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에서 약국 선택 시 인증약국을 표시해 상단에 노출하거나 방문자 수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선택권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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