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24개사 30여명 참석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회원사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협회 24개 회원사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노무법인 나원 장효민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바이오산업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협회는 설명회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바이오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사를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지원본부 박수정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회원사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오벤처들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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