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약제 외국 최고가와 비교해 더 높은 경우 약가조정
정부,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약제 재평가 실시하는 방안 검토
강중구 심평원장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먼저...연말 실시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특허 만료 의약품에 대해 해외 약가를 참조해 약가를 인하하는 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가 올해 말을 전후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외약가 참조 재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 올해 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명분으로 특허만료 약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하여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조정 등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약제 참조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퇴방약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깎일지, 회사에는 얼마만큼의 손실로 다가올 지 장담할 수 없기에 제약업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 측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희 약제관리실 실장은 “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는 업계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중이고, 시행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안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하더라도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치면 연말에 실시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 사전승인(사전심사)제도 관련해서도 불승인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승인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약사들의 자료제출이 잘 이뤄져야만 원활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원장은 고가약과 경제셩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원장은 “고가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항암제는 진입장벽을 낮추되, 사후평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해서는 약들이 들어오고 나서 효과는 어느정도 인지 등에 대해 계속 추적, 관찰 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좋은 약’이라면 급여를 유지시키되, 아니라면 퇴출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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