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충전기반 확충시 추가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성능 좋은 전기차-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장면
전기차 충전장면

먼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전기승용=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에서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으로 변경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전기화물=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보조금과 2024년도 보조금(안) 비교>

(强): 강화 (新): 신규

’23

’24(개편안)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대형)최대 500만원, (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대형)최대 400만원,

(·소형)최대 300만원,

(초소형)250만원 정액

(성능차등)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경형 이하 미적용)

* (500Wh/L 초과) 1.0 / (455~500) 0.9 / (410~455) 0.8 / (365~410) 0.7 / (365 이하) 0.6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2,800()(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사후관리계수) 직영 A/S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 (1.0~0.7, 4등급화)

(인센티브)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V2L 탑재차량 지원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 최근 3년내 표준 급속충전기 100 이상 설치시 20만원, 200 이상 설치 시 40만원 지원

** V2L(20만원) + 고속충전 기능(30만원)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작용)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천만원 이상 ~8.5천만원 미만 50%/8.5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25년에는 최대 5.3천 미만 전액지급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계층에 국비 10% 추가지원

20%(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택시 지원) 택시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

250만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사후보증지원) 전기차 5/50km 이상 보증 시 30만원 지원

(산식) 최대 680만원(·) or 580(이하)
= 성능보조금(500(·) or 400(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최대 650만원(·) or 550(이하)
= [성능보조금(400(·) or 300(이하)) + 배터리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전기버스

(배터리안전보조금)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300만원) 지원

()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3001천만원) 지급요건 강화*

*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폭 강화*,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

* (500Wh/L 초과) 1.0 / (455~500) 0.85 / (410~455) 0.7 / (365~410) 0.55 / (365 이하) 0.4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2,800()(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사후관리계수) 정비·부품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전기버스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차등계수 0.2 적용

(어린이통학용 지원)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산식) 최대 7,000만원() or 5,000()
= 성능보조금(6,700() or 4,700())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효율계수(1.0~0.7)+ 배터리안전보조금(300)

최대 7,000만원() or 5,000()
= [성능보조금(6,000() or 4,000()) + 배터리안전보조금(1,000)] × 배터리효율계수(1.0~0.4)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전기화물

(성능보조금)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정액, (초소형)550만원 정액

(소형)최대 1,100만원, (경형)최대 8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경유차 폐차 유도) 폐차 이행(+50만원*)-미이행(-50만원) 구매자간 최대 100만원 차등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20만원만 지급

(성능차등)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트럭형/밴형 구분, 밴형은 주행거리 성능 280km까지 차등을 두고 저성능 차량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계수) 전기승용차동일기준 적용

(()충전·안전 차등) 충전속도 90kW 미만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경형 이하 미적용)

배터리안전정보 미제공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은 ’25년부터 실시

(()택배 지원) 국비 10% 추가지원

(산식)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최대 1,100만원() or 800(경형) = 성능보조금(1,100() or 800(경형))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 충전·안전 차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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