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중앙지법에 소 제기...“데이터 자의적 해석-불필요 가정 동원” 지적
의협, 소송 취지 공감 적극 조력키로...“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 논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보사연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보고서에서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의모는 보사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꼬집었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의협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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