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학회, 건보공단 협력해 간질환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마련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이식외에는 완치 불가하며 높은 경제적 부담
간학회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소식 전해 큰 기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학회와 건보공단 복지부의 협력으로 중증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길이 열렸다.

대한간학회는 2일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기준 개선을 통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의 길 열렸다고 밝혔다.

중증의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은 간경변증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대한간학회의 매우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이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칭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 2024년 1월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혈우병의 하위질환이 아닌, 별개의 상병 (D68.4)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대한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 장재영 교수(순천향의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라도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쁘다"고 덧붙였다.

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6대 이사 김인희 교수(전북의대)는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과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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