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자료 공동 활용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농진청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고 있다.
식약처-농진청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고 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 이외는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 mg/kg)으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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