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요법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난임은 의료의 영역이고 의료는 곧 과학의 영역임에도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로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의 비용 대비 초라한 성적과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사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련한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행해진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임신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들의 자체 독성으로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근거도 없고,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등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치료에 투입한다는 건 넌센스고 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한방난임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터무니 없는 정책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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