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통과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 의결
약사·한약사 폭행방지 및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도 본회의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 첨단재생치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임상연구 대상자는 기존 중대·희귀·난치질환 등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첨단재생 치료'는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아울러 △신분증명서 발급시 등 장기기증 등 안내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기증자 등록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실시 △뇌사자 장기 적출시 관할 검찰청 통보 조항 삭제 등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 무죄 판결 선고 시, 선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 산정 시, 준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요양비 제외 본인일부부담금’도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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