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CV 등 3종 신규 지정...4-EA-NBOMe 등 3종 재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3종)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이고 재지정(3종)은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이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해외(일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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