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의 경우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등 다수 포함돼 있다.

구제척으로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와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쓰거나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이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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