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환경보건법 2월 17일 시행-자발적 회수제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해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위반 용품, 제24조제10항(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 위반 용품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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