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근무…수익금 다른 피해자 위해 사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내 카페 행복마루가 강력 범죄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생업 복귀를 돕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가 운영하고 강력 범죄 피해 가족들이 근무하는 이 매장에서는 범죄의 아픔을 딛고 재도약을 꿈꾸는 이들이 매일 음료를 만든다.

서울서부지검 건물 1층 안에 위치한 카페 ‘행복마루’ 전경.&nbsp;<br>
서울서부지검 건물 1층 안에 위치한 카페 ‘행복마루’ 전경.

전국 4개 지방검찰청 내부 카페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행복마루도 그중 하나다. 카페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에 쓴다.

생업을 잃고 곤경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자립 기회를, 건강과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셈이다.서부지검 직원 대부분은 카페를 들를 일이 생길 때 이왕이면 행복마루를 찾는다.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중 검찰청 직원이 9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카페는 매달 흑자를 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순환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센터의 지원을 통해 생업에 복귀한 피해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김갑식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하루아침에 어제와는 다른 인생에 놓인 범죄 피해자가 다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회복하고 성장한 피해자의 사례가 많다면서 범죄가 발생한 뒤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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