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건의시스템 개편
업무 진행단계 알기 쉽게 변경..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양방향 시스템 구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지난 18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 간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심사평가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여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아울러 처리경로를 일원화하여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편된 화면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소통→ 개선건의→ 약제기준 개선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