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 없고 유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과학적 근거나 통계마저 제시하지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5일 비과학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국회는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으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한방난임 지원 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되어 이후 저조한 성과와 예산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어 마침내 국가 지원 사업까지 되고 말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문제, 경제성 등의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사회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원인 불명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90명 중 14.4%인 13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그 중 46.2%인 6명이 유산하였고 7명만 출산하였다”며 “출산율은 7.78%로 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유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1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1785만원으로 인공수정 504만원 보다 3.5배 많고 체외수정 1010만원 보다 1.8배 많다”며 “국민의 혈세가 효과도 없고 비과학적인 한방난임 사업에 과다 지출 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더해 “한방 약재에 중금속 함유여부와 태아 기형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에 대한 연구마저 미흡하다”며 “부적절한 한방난임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문제를 부각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초저출산율로 인한 국가 인구 위기 사태와 대형 산부인과 마저 분만 의료를 포기하는 필수의료 붕괴위기 상황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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