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충희 회장, “환자 인권 보호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입원 환자를 학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3간병인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하거나 치매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라면서 간병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2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요양병원 간병인은 10대 뇌질환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병상으로 질질 끌고 가 손발을 묶었다.

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환자와 간병인을 분리하지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인협회에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받는 사적 간병방식이다 보니 환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권에 기반한 간병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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