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약국 포화 상태, 지원금 없이 개국 어려워”
약사회, “적극적인 신고 통해 음지 거래 방지 및 법의 안착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약국 개설 단계에서 금품 지원을 받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23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약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병원지원금으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됐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약국 개설자 및 개설 예정자가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약사회 일각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약국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안산의 A약사는 “법의 방향성은 맞으나 시기가 늦었다. 이미 개국가는 포화 상태로 젊은 약사의 자리는 없어 신규 병원이 만들어지면 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입 약사가 개국할 때 처방전 말고 수익이 전혀 없는 구조로 취약해 제도가 그대로 제도에 머무를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리의 B약사는 “법이 개정됐지만 음지에서 이뤄지는 거래들이 사라질지 모르겠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의사, 브로커와 타협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계약이 뒤편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C 약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국 운영을 위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금을 내려고 하지 신고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약국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지원금을 줘야 개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국가에서도 제도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원들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병원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 질서의 혼란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신고를 통해 약사들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목 중 자진신고 시 책임 감면 항목에 대해 개정 약사법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약사법에서 이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감경이나 면책 등 조항을 보고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내가 (병원지원금을) 주고 싶어서 주기보다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고 면책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야 음지의 거래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불법지원금 신고 센터 관계자는 “법이 발효됨에 따라 공개적인 지원금 거래는 없어지겠지만 음지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적인 병원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다. 약사회의 미래와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피해 약국은 약사회 홈페이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센터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안별로 센터장, 담당 임원, 고문변호사, 실무자 등 지원단을 구성한다.

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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