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힘 강기윤 의원 이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대표발의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정부도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공식화
교육-연구 기능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공식화 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대표발의되고 있다. 의료계로부터 반대의견도 제시되는 사안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와 여·야 모두 원하는 사안이다. 김성주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 정부도 이를 지난해 공식화 한 바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도 지금 말한 안(복지부 이관)도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지역 완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 제공에만 집중되어, 교육, 연구 등의 영역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 실제 지난 정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립대병원에 대해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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