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범위, 품절약, 비대면 진료 등 적극 대처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비대면 진료 및 한약사 문제 등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사진>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1년은 초심으로 돌아가 해현경장의 자세로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며 “약권 수호와 직역 확장 등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직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사 면허범위, 품절약, 비대면 진료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분주하게 한약사 문제를 논의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아직 회원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한약사 문제를 가장 중점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품절약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과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랜 현안이었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근거한 한약제제 품목 구분 △면허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한약사 개설 약국 감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범위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 요구 등에 나선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 다른 방식으로 한약사 문제에 접근할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은 “전문 지식이 없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이와 함께 약사 내부 인사 4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기획해 예비모임이 진행 중이며 이후 행동 가능한 조직으로서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상시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및 품절 의약품 최소화를 추진한다.

최 회장은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처방전 내는 일에 개입하는 부분은 여러 번 건의했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회원들에게 품절약 품목과 생산 가능 정보 등을 알려 회원들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규정 위반 사례 모니터링과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 등 본래 취지에 맞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 자료 수집 결과 비급여 의약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자료 수집 결과 비대면진료 중 비급여 의약품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비급여 의약품은 응급성이 아닌 대면 진료를 해도 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며 “비대면진료가 입법화 과정에 있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약국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운영 △공공심야약국 사업 지원 △약가관리제도 개선 보완 등을 △동물용 의약품 동물약국 공급 거부 대응 △약사 급여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간 약사직능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데 값진 보람을 느끼면서도 미처 해결되지 못한 몇 몇 현안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현안을 해결해 약사사회가 비상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회무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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