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실시간 알림 등 대책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지속된 의약품 품절 사태의 원인을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 원인인 것처러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약사법 위반 및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며 “수년간 지속된 의약품 품절사태의 원인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 유통상의 불균형 등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은 무시한 채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이 품절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오늘날 의약품 품절사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처방 시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 또는 코드 차단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 통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제시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행하라”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오늘날 국민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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