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토대로 서초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등 확인 요청
힘찬병원 “앞서 무혐의 나온 만큼 관할서에서 각하 여부 검토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관절 전문 힘찬병원이 지난해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목된다.

지난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1인 1개소’ 등 위반 소지라는 후문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힘찬병원의 경우 의료법인으로, 정관에 근거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강북·부평·부산·창원 등 총 5개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 중이다.

심지어 힘찬병원에 대한 1인 1개소 등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에서도 지난해 6월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측에서 관련 수사를 의뢰한 것은 법인 운영 방식 등에서 일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맞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힘찬병원 측은 이미 같은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힘찬병원 법률대리인은 “최근 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경찰청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된 해당 의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볼 때에는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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