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장이 세금 등 부담..병의원 관행적으로 활용
산정시 복잡성 또는 착오로 퇴직금 축소 지급해 민원 다수 발생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생 않도록 의료기관에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위 네트제 계약으로 불리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병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이다. 병의원에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편이다.

보험금과 각종 세금을 병의원 경영자(대표원장)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보니 각종 연말정산 및 퇴직금 정산에서 이견이 발생해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한 사례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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