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위반-쇼핑 의심 환자 16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A환자(20대, 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 1월~2023년 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고발)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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