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고신·순천향·연세원주·영남·울산·조선 ‘4년 인증’...아주의대 ‘1년 인증’
중간평가 대상 가천·건양·경북·단국·대구가톨릭·연세·제주·충남·충북 등 ‘인증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2023년도에 계명·고신·순천향·아주·연세원주·영남·울산·조선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인증 결과, 계명의대,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연세원주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조선의대 7곳은 4년 인증(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나머니 아주의대는 2년 인증(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을 획득됐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2월 29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8개 대학을 대상으로,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진행됐다. 2019년도부터 적용된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이번 평가결과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23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건양·경북·단국·대구가톨릭·연세·제주·충남·충북 등 9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으며,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평원이 인증 후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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