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공조수사 끝에 필리핀서 검거
건보공단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10일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지난 9일 경찰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7회에 걸쳐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인 46억 2천만원을 본인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천만원을 회수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건보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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