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면 아닌 깊은 진정 유도하는 방법…진정제 외 수면 내시경과 달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사용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치협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오인‧과장된 용어인 만큼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치협 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의식하진정법’은 수면상태가 아닌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치협은 “환자가 시술 중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이 아닌 만큼 치료효과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은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는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이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시 의식하진정법은 활용비율 보다 미활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협은 임플란트와 내시경 시술에서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 시술 시간으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부담 증가 및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은 환자의 협조 등 차이가 있는 만큼 내시경과 동일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작은 수술기구‧혈액‧타액 등의 폐 흡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허위‧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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