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유통 왜곡 현상 대책 마련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복지부가 의약품 사재기 의심 기관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유통 왜곡 현상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사진>는 지난 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생산량 증대와 유통업체의 유통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약국을 사재기로 의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와 합동 현장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잡힌 의료기관‧약국 수는 약 400개 기관으로 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장 조사 품목은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제품이며 지난해 1월~9월까지 구매 이력(공급 이력)은 있으나 사용량(조제)이 심평원에 청구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정부가 언급한 매점매석은 특정 물품을 사들인 후 가격을 높여 되파는 행위”라며 “보험약가가 정해진 의약품의 처방 조제를 위해 재고를 확보하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도 함께 현장 조사해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종합도매업체와 지역도매업체 영업사원이 가수요를 유발하거나 재고 부족 등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약국에 전송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 왜곡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2023년 8월 도매 영업사원이 딜라트렌정 품절 가짜공문을 SNS에 유포했다.
2023년 8월 도매 영업사원이 딜라트렌정 품절 가짜공문을 SNS에 유포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도매 영업사원은 딜라트렌정이 품절됐다는 가짜 공문을 SNS에 유포했으며 지난 1월에는 수도권 지역 Y도매 영업사원이 하루날디가 품절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개국가에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의약품이 품절됐다는 가짜 뉴스와 특정 업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특정 약국에만 몰아주는 사례가 반복돼 유통업체도 함께 현장 조사해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추후 개최 예정인 민관협의체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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