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신고 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위한 센터 가동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사진> 8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1월 중 ‘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담당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약국개설 시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 건물주 등 제3자가 알선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인테리어 비용 또는 특별한 명목 없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불법지원금 지불 유형은 일정액 월납입금 방식은 줄고 처방전 연동형(처방전 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지불 유형이 크게 늘어났다. 지원금 규모는 15년 전 5000만 원 미만(75%)이었던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억 원 이상이 6.3%에서 34.1%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지불 요구 유형/ 자료=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지불 요구 유형/ 자료=대한약사회

이에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 및 개설예정자가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및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박 이사는 “국가에서 잔존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요구 및 알선, 중개,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피해 약국은 약사회 홈페이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센터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안별로 센터장, 담당 임원, 고문변호사, 실무자 등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사례별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 피해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 등 지원 △사례 수집 및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집 발행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매뉴얼 개발 및 안내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

박상룡 이사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근절돼야 한다”며 “담합행위의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를 통해 불법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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