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9일 2주기 2차 고·당 통합 적정성평가 안내
건보공단 자료와 연계하고 요 검사 시행률 평가대상자서 투석환자 제외
결과 등급따라 가산지급...2주기 1차 평가결과는 2024년 12월 공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이 내년 실시되는 2주기 2차 고혈압·당뇨 적정성평가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표는 2주기 1차 평가와 동일하나 요 검사 시행률 지표 평가 대상자에서 투석환자가 제외되는 등 지표 세부 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심평원은 12월 29일 ‘2024년 고혈압․당뇨병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평가를 통합해, 2023년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과정지표 중심에서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의원평가결과에서 등급을 공개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선택지표(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를 마련해 이를 기입할 의원 신청을 받는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졌다.

2024년 이뤄지는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평가의 연속으로, 대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환자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I10~13, E10~14)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로, 고혈압은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인 환자, 당뇨병은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이며, 약제의 경우 고혈압은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 등 12개 성분군을, 당뇨병은 약효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 9개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2주기 1차 평가와 동일하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었다.

지표 중 혈액검사 시행률과 요 검사 시행률 평가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와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요 검사 시행률 지표 평가대상자에서 투석환자를 제외하도록했다.

아울러 당뇨병성 선별검사 시행률에서 당뇨병 평가 대상자를 단백뇨 진단 환자(단백뇨 및 알부민뇨 관련 상병 청구) 및 그 외 환자로 구분토록 조건을 변경했다. 단백뇨 진단환자가 아닌 경우, 소변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한 환자수가 평가 기준(산출식의 분자)이다. 반대로 단백뇨 진단환자인 경우,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를 시행한 환자수가 기준이다.

심평원은 2주기 2차 평가결과에 따라 의원의 등급을 고려해 가산기준을 설정,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주기 1차 적정성평가의 경우 2024년 12월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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