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부담 내년 10억 절감-인하해도 안정 지급 가능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제약가 부담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인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부과요율 인하로 내년 징수액 약 1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구제 부담금은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하며,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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