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년 80% 달성-민간 의무생산자 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다.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8곳으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2023년 4곳),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의 설치·개선·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내(인천 서구 소재)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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