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칼시토닌 검사·초음파 검사·결장경하 종양수술·관절조영·트로포닌 검사 등 5항목 신규
골다공증치료제는 병·의원 포함 전체종별 확대..GnRH 길항제도 병·의원까지 포함 선별심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초음파검사와 관절조영술이 포함됐다. 또한 골다공증치료제 주사 집중심사도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 종별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이다.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하고, GnRH 길항제(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반대로 3차원 CT촬영은 전체종별에서 병의원으로 축소한다.

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구 상위기관, 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