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된 기반·수행 강화
정신병원 인증 정확한 환자확인 조사항목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임영진)은 ‘요양병원 4주기(2025~20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025~20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다.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감염예방·관리 교육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 외래환자 초기평가 기준을 신설, 치료프로그램 기준을 통합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하였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그리고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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