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104만명-2년간 113억원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무공해차 대여(100원/km)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등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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