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시 안내 통해 확정..건보와 같이 15% 인하 일괄 적용
자보 특수성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 결정
산재보험은 이미 11월 확정...자보-산재 모두 1월 1일부터 조정된 가산율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더해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해 적용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종별가산 축소(15%)를 따라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자보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면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15%로 인하한다. 또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로 인하(폐지)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의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더해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보 진료수가 개정이 적용될 경우 상급종병은 30%, 종합병원은 22%, 병원은 6%, 의원은 0% 수가가 수술, 처치, 기능검사 가산율로 확정된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는 건보와 마찬가지로 가산이 폐지된다.

앞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반발한 바 있다. 실제 기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건보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이번에 건보와 같이 가산 전체가 폐지된다면 삭감에 대한 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이러한 실질적 피해는 자보를 보는 중소병원에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병원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자보 총진료비의 과도한 증가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자보환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보 동일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자보에서는 이미 과잉진료를 예방하고자 영상 등 검사에서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와 다르게 가산 폐지를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건보는 최선의 치료를, 자보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에 그 본질이 다르다”며 “피해자의 건강을 명확하게 복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돼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 폐지를 제고하고, 진단과 검사가 중요한 특수성에 맞게 별도로 재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수술 등의 종별가산 인하 및 검체검사 등의 종별가산 폐지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규정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 조정에 앞서 산재보험음 이미 1월 1일부터 종별가산을 조정하기로 지난 11월 확정한 바 있다. 산재보험의 기존 가산율은 자보와 같다. 조정된 가산율도 자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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