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시 병원지원금 금지법안만 상정
지역의사제 등 보건의료계 이목 집중 법안은 불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과 전공의 연속근무 축소 법안을 비롯해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수의 법안들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고 전체회의를 2시부터 진행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논란의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공의대(공공의전원)법, 전공의 처우개선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관심을 모은 법안은 제외됐다.

약국 개설시 병원 지원금 금지법안(의료법 개정안, 유상범 의원 발의)과 같은 내용을 다룬 2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만이 상정됐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국회 이후 총선정국에 들어서는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의사제 적용지역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적용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면허 취득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며 잔여 의무복무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첨생법 개정안은 킴리아 치료기관을 확대하고 재생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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