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련협회, 11월까지 1만8331건-발기부전·탈모 치료제 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합동점검 방식은 △유관기관 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 수집→△유관 기관은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식약처는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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