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당뇨-암-고혈압 5종외 추가...농약 11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폐질환자용 환자식을 제조할수 있는 기준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 액상‧겔 형태 등이 있다.

이번 개정 목적은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암, 고혈압, 신장질환, 장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하여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2024년 1월 1일)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또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5종은 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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